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를 ‘회계 연도’(financial year, FY)라고 합니다.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매년 7월 14일까지 고용주는 종료된 회계 연도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에는 급여 금액과 고용주가 급여에서 ATO에 납부한 세금 금액이 표시됩니다.
10월 31일은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세금 대리인 또는 회계사를 이용하는 경우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